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7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1. 조문 원문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검사<개정 2014. 12. 30.><개정 2022. 12. 22.>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등 검사결과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의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이연하여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검사결과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확정되는 경우 검사결과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른 검사투입 연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목적의 검사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투입된 검사인원을 모두 합친 인원을 검사투입 연인원수로 본다.<신설 2022. 12. 22.>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입인력, 영업수익, 총부채 및 보험료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 영업수익 및 보험료수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6. 28., 2010. 6. 14., 2019. 1. 31.>
1.투입인력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금융영역에 대하여 업무를 전담하는 감독원 부서의 정원
2.영업수익 : 감독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검사대상기관의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수익(금융업협회 등의 회비수입은 제외)
3.총부채 : 감독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검사대상기관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신탁재산은 총부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가.<삭 제>
나.부채계정에 계상된 제 충당금
다.은행법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