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6의2조 (제소사건수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소장 안 2통2. 증거서류사본(제소원인을 입증할 서증 1통)
②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소속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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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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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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