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6조의2 (제소사건수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소제기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소장 안 2통2. 증거서류사본(제소원인을 입증할 서증 1통)
②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소속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 지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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