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5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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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ㆍ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2. 질병관리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이용 등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ㆍ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2. 질병관리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이용 등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질병관리청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2. 질병관리청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3. 질병관리청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4. 그 밖에 질병관리청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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