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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