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2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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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18조 · 소송비용 회수제19조 ·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20조 · 소송비용의 지급 및 징수제21조 · 헌법소송의 수행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