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9조 (소장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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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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