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소송비용의 지급 및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운영지원과에 납부고지서 발부, 독촉 등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징수 절차의 진행을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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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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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