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1조 (헌법소송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이하"제청서등"이라 한다)를 송달받은 경우 제청서등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청서등을 전달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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