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및 소송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및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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