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4조 (변호사등의 징계정보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는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법」제7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자가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1. 정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2. 과태료: 2년3. 견책: 1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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