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 소관 질병관리청 · 총 24조
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4-12-27 · 시행 2024-12-2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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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제11조 판결선고 후 처리제12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제13조 항소심제14조 상고심제15조 준용규정제16조 소송수행자 지정제16의2조 제소사건수행절차제17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18조 소송비용 회수제19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2조 정의제20조 소송비용의 지급 및 징수제21조 헌법소송의 수행제22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제4조 변호사등의 징계정보 조회제5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제6조 평가제7조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제8조 소송행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9조 소장의 접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