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 질병관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3.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질병관리청이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질병관리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5.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질병관리청의 소송총괄관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6. "소관부서의 장"이란 질병관리청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7.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8. "소속기관"이란「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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