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1조 (판결선고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 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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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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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