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1조 (판결선고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 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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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패소원인 분석표
■ 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패소원인 분석표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 | | 행정소송의 피고 | 행정소송의 피고 | | | 검사 공동소송 수행사건 |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 | | 행정소송의 피고 | 행정소송의 피고 | | | 행정청 직원 단독수행사건 | 소송수행자 | 행 정 청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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