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3조 (항소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등은 법무부장관이 항소제기를 지휘한 경우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항소에 대한 답변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 관할 항소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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