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7조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사무에 있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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