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7조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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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사무에 있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소송사무에 있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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