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7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 수행 방법에 관하여는 제2장(제9조제1항은 제외한다)의 행정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관할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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