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8조 (소송행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관하여 적절성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소송행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소의 제기 및 취하2. 상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3.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4.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5.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행위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과 안건으로 상정되는 소송의 소관부서 국장의 2인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법률ㆍ소송사무 또는 보건ㆍ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소송총괄관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소송수행자는 제6항의 의결을 참고하여 소송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내용의 지휘를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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