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8조 (소송행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관하여 적절성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소송행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소의 제기 및 취하2. 상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3.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認諾)4.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5.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행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과 안건으로 상정되는 소송의 소관부서 국장의 2인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법률ㆍ소송사무 또는 보건ㆍ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소송총괄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는 제6항의 의결을 참고하여 소송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내용의 지휘를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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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질병관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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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