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10조 (교육생 자치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의 자치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신 단련2. 교육생 상호간 친목도모3. 기타 교육에 필요한 과제 수행 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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