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22조 (교육 수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수료결과는 교육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관별로 통보하여야 한다.1. 퇴교하거나 퇴교조치를 당하지 않은 자2. 총 교육시간의 75% 이상을 수강한 자(단, 2주 이상의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을 수강한 자)3.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단, 현업적용도ㆍSCM, 수혜자 평가는 제외한다)
교육과정 미수료자, 퇴교하거나 퇴교 조치된 자의 출석기간에 대하여는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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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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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