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22조 (교육 수료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수료결과는 교육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관별로 통보하여야 한다.1. 퇴교하거나 퇴교조치를 당하지 않은 자2. 총 교육시간의 75% 이상을 수강한 자(단, 2주 이상의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85% 이상을 수강한 자)3.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단, 현업적용도ㆍSCM, 수혜자 평가는 제외한다)
②교육과정 미수료자, 퇴교하거나 퇴교 조치된 자의 출석기간에 대하여는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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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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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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