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11조 (생활관 이용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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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활관을 이용하도록 계획된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생활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생활관의 수용 상황에 따라 희망하는 교육생에 한하여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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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생활관을 이용하도록 계획된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생활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생활관의 수용 상황에 따라 희망하는 교육생에 한하여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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