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11조 (생활관 이용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관을 이용하도록 계획된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생활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타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생활관의 수용 상황에 따라 희망하는 교육생에 한하여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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