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21조 (퇴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심사위원회에 퇴교처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제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교육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2.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한 경우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5. 교육기간 동안 별표 2의 근태감점 적용 기준에 따른 누적감점이 5.0점에 도달한 경우
교육생의 퇴교처분이 결정되면 부서장은 퇴교 조치한 내용에 대하여 교육생 및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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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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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