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23조 (퇴교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21조에 따른 퇴교 행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퇴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및 5급 공무원(5급상당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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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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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