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7조 (공용물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교육원의 시설과 비품은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과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지급된 공용물품은 교육종료 전에 절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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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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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