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24조 (고충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 여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 및 기타 심리문제에 대하여 과정지도관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누구나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과정지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과정지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과정지도관은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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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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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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