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15조 (외출ㆍ외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관 이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출 또는 외박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끔이실 근무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끔이실 근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안내실 근무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생활관을 이용하는 합숙교육의 경우에는 과정지도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외출시간은 교육 종료 후 당일 23시까지로 하며, 외박의 경우는 다음 날 교육시작 전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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