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9조 (임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정대표는 교육생을 대표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빙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 준비2.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3.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공지사항의 전달4. 그 밖의 교육생 자치활동 주관
②총무는 과정대표를 보좌하며, 과정대표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교육생 자치활동에 필요한 교육경비 관리2. 교육활동 중 응급상황 발생 시 과정지도관에게 상황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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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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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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