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4조 (교육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교육 시작일에 소정의 등록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실에 입장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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