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13조 (이용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활관은 2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 이용자는 별표 1의 생활관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 교육생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인 1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생활관의 시설과 비품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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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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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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