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13조 (이용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관은 2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관 이용자는 별표 1의 생활관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 교육생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인 1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생활관의 시설과 비품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