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1조의2 (용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시간"이란 각 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강의시간, 현장학습시간, 등록시간, 입교식, 수료식 등 교육생이 참여하여야 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2. "집합교육"이란 교육생이 산림교육원 등 일정한 장소의 강의실 등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3.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란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ㆍ학생 간 화상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4. "과정지도관"이란 각 교육과정의 효율적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산림교육원장이 지정한 자체 전임교수요원 및 소속 5급공무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시간"이란 각 교육과정별로 정해진 강의시간, 현장학습시간, 등록시간, 입교식, 수료식 등 교육생이 참여하여야 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2. "집합교육"이란 교육생이 산림교육원 등 일정한 장소의 강의실 등에 모여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3.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란 실시간 원격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사ㆍ학생 간 화상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을 말한다.4. "과정지도관"이란 각 교육과정의 효율적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산림교육원장이 지정한 자체 전임교수요원 및 소속 5급공무원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