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받는 교육생에게 적용된다. 다만, 제6조제2호 내지 제4호, 제7조, 제11조 내지 제19조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정에 입교한 교육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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