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5조 (학습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은 학습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삭제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정된 학습장에 수업개시 전까지 자리에 앉아 수업준비를 하여야 한다.4. 성실한 수업태도로 학습에 임해야 한다.5. 각종 평가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6. 각종 보고 및 보고서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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