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8조 (임원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준수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질서 있는 학습과 생활 규율의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 및 교육생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하여 각 교육과정에 임원을 둘 수 있다.1. 임원은 과정대표 1인과 총무 1인을 둔다. 다만,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과정대표 1인을 두고 총무를 겸임하게 하거나 임원을 모두 두지 아니할 수 있다.2. 임원은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교육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과정지도관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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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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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