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17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담당자는 관사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특별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입주신청에 따른 입주대기 순위, 관사의 위치, 관사별 주요 비품 목록 등은 화학물질안전원 직원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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