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4조 (관사관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관사 관리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관사거주 희망자의 입주 심의에 관한 사항
③기타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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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관사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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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입주대상제6조 · 입주자 선정기준제7조 · 입주절차제8조 · 관사의 정원 및 거주기간제9조 · 퇴거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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