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11조 (금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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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관사입주권의 임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2.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관사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4. 당해관사 관리사무소(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전세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5. 기타 기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관사입주권의 임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2.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관사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4. 당해관사 관리사무소(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전세계약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5. 기타 기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②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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