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5조 (입주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안전원에 파견된 직원 등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사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