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12조 (관사의 하자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와 기관의 보수책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의 보수책임 범위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나. 유리ㆍ전구 등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유지보수다.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 부분2. 기관의 보수책임 범위가. 제1호 입주자의 보수책임 범위 외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의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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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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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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