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6조 (입주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입주희망자가 관사의 정원에 미달되거나 동수일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 등 서류심사만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기관장이 사용하는 관사는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입주희망자가 관사의 정원을 초과하여 경합할 경우에는 관사 이용 실적이 없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아래 각 호 순위에도 불구하고 상황실 근무자(대체근무자 포함), 청사관리인력, 화학사고 대응 업무를 위한 기관 인사교류 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관사를 배정한다.1. 제1순위 : 장애인ㆍ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ㆍ임산부 등 우선 배려가 필요한 자2. 제2순위 : 행정관할 구역(청주시, 세종시, 대전시)내에 거주지가 없는 자3. 제3순위 : 관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신청 대기 기간이 오래된 자(이 경우 입주신청 대기 기간은 입주신청에 따른 입주심의 횟수로 본다.)
제2항 단서에 따른 기관 인사교류 대상자가 재파견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관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결과 우선 배정순위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임용일자가 최근인 자 순으로 선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우선배정순위가 동일한 경우 관사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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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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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