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6조 (입주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의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입주희망자가 관사의 정원에 미달되거나 동수일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 등 서류심사만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기관장이 사용하는 관사는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5조의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입주희망자가 관사의 정원을 초과하여 경합할 경우에는 관사 이용 실적이 없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관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아래 각 호 순위에도 불구하고 상황실 근무자(대체근무자 포함), 청사관리인력, 화학사고 대응 업무를 위한 기관 인사교류 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관사를 배정한다.1. 제1순위 : 장애인ㆍ한부모 가족의 모 또는 부ㆍ임산부 등 우선 배려가 필요한 자2. 제2순위 : 행정관할 구역(청주시, 세종시, 대전시)내에 거주지가 없는 자3. 제3순위 : 관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고 입주신청 대기 기간이 오래된 자(이 경우 입주신청 대기 기간은 입주신청에 따른 입주심의 횟수로 본다.)
③제2항 단서에 따른 기관 인사교류 대상자가 재파견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관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결과 우선 배정순위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임용일자가 최근인 자 순으로 선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우선배정순위가 동일한 경우 관사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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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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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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