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10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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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본 지침에 의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본 지침에 의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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