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10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본 지침에 의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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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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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