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3조 (관사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3항에 따른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를 제외한 화학물질안전원의 각 부서장, 기획운영과 담당사무관(또는 연구관), 노조 지회장으로 한다. 단, 인천분원의 부서장은 인천소재의 관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으로 임명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사관리담당자로 한다.
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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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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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