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3조 (관사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효율적인 관사운영을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3항에 따른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운영과를 제외한 화학물질안전원의 각 부서장, 기획운영과 담당사무관(또는 연구관), 노조 지회장으로 한다. 단, 인천분원의 부서장은 인천소재의 관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위원으로 임명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사관리담당자로 한다.
⑤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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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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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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