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관사 운영관리지침 제15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 관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및 근무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관사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및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소요비용을 부담한다.
②손해배상을 불이행할 경우 원상복구 등 제반 소요비용을 강제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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