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 (지정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지정서의 표기방법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③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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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의 표기 기준
【별표3】 백년소상공인 지정서의 표기 기준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표기 기준> 1. 지정서의 지정번호는 11자리(00000000000)로 부여한다. 2. 앞부분 6자리 중 첫째·둘째 자리는 발급년도, 셋째·넷째자리는 발급지역, 다섯째·여섯째자리는 업종을 의미하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표기방법 및 표기기준에 따라…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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