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백년소상공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법 제16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사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운영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3. "백년소상공인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4. "현장평가"란 서면평가를 통과한 신청인의 경영역량,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및 사회적 기여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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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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