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및 전부를 전담기관의 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및 평가2. 백년소상공인 지정서 발급3. 백년소상공인 지정심의위원회 운영4. 백년소상공인 포상 및 지원 사업의 운영5. 백년소상공인 운영현황 및 지원성과 조사 등
②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