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의 신청자격 및 제7조의 지정평가 기준을 충족한 신청인을 백년소상공인 후보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평가점수, 지역 인지도 및 사회적 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확정ㆍ고시해야 하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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