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의 신청자격 및 제7조의 지정평가 기준을 충족한 신청인을 백년소상공인 후보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평가점수, 지역 인지도 및 사회적 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확정ㆍ고시해야 하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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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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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