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지정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백년소상공인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정서의 재발급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 할 경우, 재발급한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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