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 (지정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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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백년소상공인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백년소상공인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사용하는 백년소상공인이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정의 표시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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