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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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이 평가실시 전에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신청인이 평가실시 전에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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