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신청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신청인이 평가실시 전에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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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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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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