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이 평가실시 전에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반환받기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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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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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