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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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 각호 및 시행령 제5조의7 각호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관련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지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 각호 및 시행령 제5조의7 각호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관련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지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의해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심의위원회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정 취소 소상공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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