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법 제16조의3제1항 각호 및 시행령 제5조의7 각호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관련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지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의해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장관은 심의위원회가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장관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정 취소 소상공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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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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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